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계약 유지 시 미수령 잔액으로 하고 상속 후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매매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상속재산 가액을 물었다. 계약 유지 시 미수령 잔액으로 하고 상속 후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하였다. 상속개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상속인이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매매계약해지로 인하여 상속인이 반환해야할 중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매매계약해지로 인하여 상속인이 반환해야할 중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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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357 (2001.06.07 회신),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70)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