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주식 등과 구분하되 실질소유관계 등을 조사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재단법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주식 등과 구분하되 실질소유관계 등을 조사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피상속인이 납부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자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했다.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로서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했으며, 재단법인 명의 재산의 실질소유관계와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등을 출자하고 교부받아 소유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설립자로서 동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과는 세법적용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청 질의의 경우에 재단법인 명의로 된 재산의 실질소유관계, 재단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

회답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등을 출자하고 교부받아 소유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설립자로서 동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과는 세법적용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단법인 명의로 된 재산의 실질소유관계, 재단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07 (<time datetime="2001-04-06">2001.04.06</time> 회신), "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02)
원 제목
재단법인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와 공제할 수 있는 공과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