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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산재산액을 차감하고 3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산재산액을 차감하고 3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은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은 상속포기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을 재산을 제외하며,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산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토지면적은 종전토지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방법.
회답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을 재산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은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여기에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며,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합니다.
3. 계산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4.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면적은 종전토지면적이며, 공고일 이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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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10 (<time datetime="2001-03-13">2001.03.13</time>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24)
- 원 제목
-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