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종전 상속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4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종전 상속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각 재산의 평가액을 뜻한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전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각 재산의 평가액을 뜻한다. 각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09" alt="img22219409" >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각각의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70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종전 상속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63)
원 제목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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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