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시한과 분쟁으로 이전이 늦어진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일부터 6월까지 가능하며, 상속재산 분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도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해야 하는 시한과 상속재산 분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22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39)
원 제목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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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