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적정가액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가액 전액을 횡령했다.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중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가액 전액을 횡령하여 소송 중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할 가액
회답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84 (2001.04.09 회신),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29)
- 원 제목
- 제3자가 사기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 횡령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