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484회신일 2001.04.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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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9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적정가액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가액 전액을 횡령했다.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중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가액 전액을 횡령하여 소송 중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할 가액

회답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84 (2001.04.09 회신),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29)
원 제목
제3자가 사기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 횡령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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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