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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속분 초과 등기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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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따라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정상속분 초과 등기분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정상속등기 후 유언에 따라 경정등기하거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정상속분 초과 등기분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이어야 하며, 초과 이전된 부분 상당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민법에서 정한 방식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법정상속등기후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정상속등기후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등기 후 유언에 따라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거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해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등기 후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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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62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지정상속분 초과 등기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15)
- 원 제목
- 법정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