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섯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56회신일 2001.06.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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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1

각 차수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산한다.

여섯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차수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산한다. 1차분은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차부터 6차까지 같은 방식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았고,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1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나. 2차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다. 3차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4~6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나.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

다. 3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1·2·3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4~6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56 (2001.06.21 회신), "여섯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89)
원 제목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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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