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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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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담보·보증 상황에 따라 정한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담보·보증 상황에 따라 정한다. 채권최고액, 보증액 차감 및 다른 담보재산과의 안분을 각각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동일한 채권에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다른 재산의 물적 담보가 있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본문(원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상속재산에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것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예: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상속재산외의 재산에 물적 담보(법령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상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동채권액("나"의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평가할 상속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의 최고액입니다.
나. 동일한 채권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으면 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속재산 외의 재산에도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액을 차감한 채권액을 상속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6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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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54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87)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