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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가 농지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반환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가 농지 일부를 유류분권리자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일부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농지 일부를 반환한 경우 그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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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07 (<time datetime="2000-11-25">2000.11.25</time> 회신),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33)
- 원 제목
-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시 증여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