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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이나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받았다. 각자의 상속세 납부액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 재삼46014-432(1999.03.02) 및 재삼46014-318(1999.0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32, 1999.03.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318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 재삼46014-432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6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9-111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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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112 (<time datetime="2001-05-15">2001.05.15</time> 회신),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87)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