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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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제1항은 재산을 분할해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하고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1 (<time datetime="2001-01-13">2001.01.13</time> 회신),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93)
원 제목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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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