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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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6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퇴직금 정산차액을 미리 주면 현실적 퇴직인가?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에 있어서 사용인의 퇴직금을 일부를 이관하면서 차액분을 전출법인에서 정산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정산차액만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선급금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55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사용인 변호사의 국선수임료는 누구 수익인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사용인이 받은 국선변호 수임료의 수입 귀속 주체를 물었다.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해당 법인의 수익금액이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이고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한 경우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택의 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에는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59 관광 목적 국내여행 보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광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해준 여행경비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보조한 국내여행경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범위만 손금에 산입하며 관광 목적 경비는 급여로 처리한다. 필요 범위를 초과하거나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여행경비도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가 된다.

60 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
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인정이자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 경과 후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개인카드로 쓴 출장여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63 사용인의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086과 서이46012-10477이 제시되었다.

64 연봉에 나눠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65 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46012-2796을 참조해야 한다.

66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법인의 퇴직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7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조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 퇴직인가?
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인용 사례는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요건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70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면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 사용인이 실제로 어느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71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뒤 퇴직한 사람의 임원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근속연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해야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3 횡령 공금은 어떤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했어도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행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74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직원에게만 저리로 대출한 주택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수신자금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직원의 공금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원이 횡령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법률 등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고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ㆍ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법상 규제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금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조치를 모두 했는지는 실제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법인공용카드는 법인 명의 카드로 보는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법인공용카드를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대금이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일차적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 때 사용인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출장비 지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시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에게서 승차권을 사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승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지급에 해당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퇴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승계 채무에 포함한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정산은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승계하고 이를 양수도 대가에 반영한 경우이다.

88 출자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의 친족관계와 생계유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친족인지와 법인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정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질의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한다.

91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사용인 결제 법인카드도 법인 명의 카드인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표시된 신용카드가 법인 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의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법인개별카드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인가?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대금이 일차 결제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법인·사용인 병기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최종적으로 대금 상환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 카드로 본다.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의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5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 손실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은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직원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빼나?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해 발생한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금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7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임차 사택을 취득해 직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사택으로 쓰던 주택을 취득한 뒤 사용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및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지급한 거래에는 일정한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