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광 목적 국내여행 보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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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 목적 국내여행 보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범위만 손금에 산입하며 관광 목적 경비는 급여로 처리한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보조한 국내여행경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범위만 손금에 산입하며 관광 목적 경비는 급여로 처리한다. 필요 범위를 초과하거나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여행경비도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국내여행경비를 보조한다. 질의 대상 여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관광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해준 여행경비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보조해주는 국내여행경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이나 법인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여행경비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합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광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해준 여행경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보조하는 관광 목적 국내여행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분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여행경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합니다.

관광 목적의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한 여행경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관광 목적 국내여행 보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13)
원 제목
국내 여행경비 보조금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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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