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공용카드는 법인 명의 카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840회신일 2001.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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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법인공용카드를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대금이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일차적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용대금은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098, 2000.10.1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98, 2000.10.12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된 법인공용카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2098, 2000.10.12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을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라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40 (2001.04.27 회신), "법인공용카드는 법인 명의 카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25)
원 제목
「법인공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카드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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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