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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 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해 발생한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금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했다. 해당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중 주민세 관련사항은 행정자치부로, 금융실명거래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 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해 얻은 이자소득과 그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해당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금융실명거래법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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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3 (<time datetime="2000-07-11">2000.07.11</time> 회신), "직원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5)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