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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지급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정산은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승계 채무에 포함한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정산은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승계하고 이를 양수도 대가에 반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과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이를 승계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사용인과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승계하고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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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47 (<time datetime="2001-04-17">2001.04.17</time> 회신), "승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지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0)
- 원 제목
-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