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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금은 어떤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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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횡령 공금은 어떤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했어도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했어도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행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법인은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게 민사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57(1999.0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7, 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7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76 (<time datetime="2002-11-15">2002.11.15</time> 회신), "횡령 공금은 어떤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8)
원 제목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의 공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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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