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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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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법상 규제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다. 그 대여자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ㆍ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1842 심판결정2023.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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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3 (2001.09.18 회신),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24)
- 원 제목
- 직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상 규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