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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사택을 취득해 직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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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임차해 사택으로 쓰던 주택을 취득한 뒤 사용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해당 임차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주택을 사용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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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5 (2000.03.03 회신), "임차 사택을 취득해 직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22)
- 원 제목
- 법인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