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34회신일 2001.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인 또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480(2000.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80, 20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2.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80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4 (2001.12.28 회신),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16)
원 제목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