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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면 산입할 수 없다.
다른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면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 사용인이 실제로 어느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속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 사용인의 인건비는 파견한 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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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54 (<time datetime="2002-12-16">2002.12.16</time> 회신),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74)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한 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