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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쓴 출장여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630, 1999.10.04. 및 법인46012-3771, 1999.10.19.)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3630, 1999.10.04
※ 법인46012-3771, 1999.10.19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630, 1999.10.04. 및 법인46012-3771, 1999.10.19.)을 참조.
붙임:
· 법인46012-3630, 1999.10.04
· 법인46012-3771, 1999.10.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630 개인카드로 쓴 출장비도 손금이 되나?
- 법인46012-377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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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53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개인카드로 쓴 출장여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26)
- 원 제목
-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