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8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관계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전입 법인은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ㆍ입 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며, 종업원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해당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56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1)
원 제목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