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2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이 자금을 갚지 않은 채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443, 1999.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43, 1999.04.16

1.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임.

2.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1” 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용인이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2.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이 자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자금 상환일까지 중 2주택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7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18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90)
원 제목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과 관련한 당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