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회신일 2005.1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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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6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들이 공금을 횡령했고 법인은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령 등에 따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들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즉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횡령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사용인들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즉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2005.12.06 회신),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85)
원 제목
사용인의 횡령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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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