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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법인이 횡령액 회수를 위해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7(1999.01.14), 법인46012-1240(1997.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7, 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사용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 회수를 위해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적인 제반 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인이 횡령액 회수를 위해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40 원본에 가산된 신탁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 법인46012-157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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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25 (<time datetime="2002-12-11">2002.12.11</time> 회신),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64)
- 원 제목
-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