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결제 법인카드도 법인 명의 카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 결제 법인카드도 법인 명의 카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표시된 신용카드가 법인 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의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에 법인 명의와 법인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었다. 이용대금은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사용인 계좌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6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회신), "사용인 결제 법인카드도 법인 명의 카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91)
원 제목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