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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공금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회사 직원이 횡령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법률 등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고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법인은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게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를 취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46012-157. 1999.1.14, 법인46012-2515. 1998.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86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 법인46012-157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 법인46012-2515 매출액을 늦게 인식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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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57 (2001.12.03 회신), "직원의 공금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63)
- 원 제목
- 회사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