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A법인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46012-2796을 참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출자자는 B법인에 출자하고 B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판단 대상자는 B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2796(1996.10.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796(1996.1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07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98)
원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