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돼 그 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한다. 해외관계회사는 모회사가 같아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등을 뜻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관계회사(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 모회사가 동일하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전적으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와 전출 법인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

회답

1.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해외관계회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3. 사용인에게 해외관계회사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전출 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제외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16)
원 제목
임직원 해외관계회사 파견시 퇴직금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