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회신일 2006.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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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6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퇴직금은 지급한 때에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2006.03.16 회신),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83)
원 제목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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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