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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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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퇴임한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한다. 법인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6-44…2의 규정과 우리청 법인 46012-2688(1998.09.21)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8, 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같은법기본통칙 26-44…2 및 법인46012-2688, 1998.09.21.을 참고함.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88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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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40 (2001.12.29 회신),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03)
- 원 제목
-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