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24회신일 2000.11.0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8

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였다. 해당 사용인은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회답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24 (2000.11.08 회신),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76)
원 제목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