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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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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였다. 해당 사용인은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회답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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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24 (2000.11.08 회신),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76)
- 원 제목
-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