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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나눠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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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27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연봉에 나눠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83)
- 원 제목
-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