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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별카드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대금이 일차 결제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에는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용대금은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일차 결제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질의요지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사용인 계좌에서 일차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을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라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247 심판결정2011.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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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50 (2000.10.12 회신), "법인개별카드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59)
- 원 제목
-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