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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받으며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하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사용인이 다시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인계할 퇴직금이 당초 인수액보다 적어졌다.
질의요지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 전 법인″이라 함)으로부터 사용인을 전입받으면서 전입 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 사용인의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으나
동 사용인이 다시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해야할 퇴직금이 당초 인계받은 퇴직급여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원 전출입제도를 이용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입 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사용인 전입 후 재전출로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어진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그 차액은 사용인이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직원 전출입제도를 이용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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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5 (2002.01.09 회신),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57)
- 원 제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종업원 전출ㆍ입시 퇴직금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