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55회신일 2002.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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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9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받으며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하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사용인이 다시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인계할 퇴직금이 당초 인수액보다 적어졌다.

질의요지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 전 법인″이라 함)으로부터 사용인을 전입받으면서 전입 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 사용인의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으나

동 사용인이 다시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해야할 퇴직금이 당초 인계받은 퇴직급여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원 전출입제도를 이용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입 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사용인 전입 후 재전출로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어진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그 차액은 사용인이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직원 전출입제도를 이용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5 (2002.01.09 회신),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57)
원 제목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종업원 전출ㆍ입시 퇴직금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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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