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0회신일 2000.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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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및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지급한 거래에는 일정한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숙박비와 식대 등 실비변상적 금액을 지급했다. 사용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및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실비변상적 금액을 법인의 지급규정과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이 적용된다.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제외 거래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0 (2000.02.28 회신),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18)
원 제목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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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