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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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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8호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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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58 (2003.05.27 회신), "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13)
- 원 제목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