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장비 지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738회신일 2001.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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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시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에게서 승차권을 사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경비를 지급했다. 사용인은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738 (2001.04.23 회신), "출장비 지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7)
원 제목
출장비 지급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등에 대한 지출증빙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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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