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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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득과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익사업 토지 감면의 취득·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4·5는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인천 도시철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써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조세특례도시철도법201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을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건축 현금청산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2010.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적용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며 부칙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10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의 이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동·사용기간과 이전지역 및 2012. 12. 31까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가동기간 2년과 사용기간 5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13 동네마당 사업용 토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청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법정 취득·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취득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 토지의 감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전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된 상속토지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일과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고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2007.5.1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장물 누락 후 재고시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편입 누락으로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기존 사업지역은 최초 고시일,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을 적용한다.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토지가 새로 편입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겸용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용 관련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양도 시기 및 보상방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도시공원 안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묻는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감면대상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보상방식 등에 따라 10%·15%·2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상속받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을 받나?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5를 감면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양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
토지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를 협의매수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2006.12.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06.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지역 지정일로 보나?
법률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공고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시행면적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면적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면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뜻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교법인 토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면제될 수 있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 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협의수용된 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취득일·수용일·수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2000.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
조세특례-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37 1999년 이후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 범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
조세특례-2000.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3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
조세특례-199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를 감면하고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39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에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
조세특례-1999.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사업인정지역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은 관련법규 재정부처가 판단하며 국세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0 구법 당시 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조세특례-1999.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상당액이 감면된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이며, 고시일과 취득일 및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41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199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한 2년 이전 취득 토지여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4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조세특례-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999.1.1. 이후 양도소득은 25%, 채권 보상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43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
조세특례-1999.05.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보상방식 등에 따라 30%, 45%, 50%, 75%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00%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도시계획도로 수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199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일부 수용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토지를 2년 이전에 취득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이나 고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45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조세특례-1998.11.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누락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일반 감면율은 30% 또는 채권 지급분 45%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 또는 75%이다.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46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0%, 채권 보상은 45%를 감면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50% 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구역은 제외되고, 장기보유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5년을 소급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여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추가 고시한 날 또는 변경고시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1998.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최초 고시일이며,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조세특례지방자치법1997.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9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50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그 날짜가 1992.12.31 이전 또는 1993.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칙상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