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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당시 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상당액이 감면된다.
구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상당액이 감면된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이며, 고시일과 취득일 및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은 1998. 4. 9 이전이고 토지는 그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 상당 세액이 감면됨.
본문(원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정제 정리
질의
구법 시행 당시 이미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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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40 (<time datetime="1999-07-27">1999.07.27</time> 회신), "구법 당시 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40)
- 원 제목
- 구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 등의 수용시 종전의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