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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감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본다.
상속받은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상속받은 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문제가 함께 포함되었다. 제69조 관련 사실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받은 토지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상 취득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지 판정할 때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관한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서류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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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8 (2009.11.16 회신), "상속 토지의 감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41)
- 원 제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