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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수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공공사업용토지를 2년 이전에 취득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일부 수용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토지를 2년 이전에 취득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이나 고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 경우다. 1998년 4월 10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공공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로서 그 고시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부동산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이나, 고시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19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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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9 (<time datetime="1998-12-23">1998.12.23</time> 회신), "도시계획도로 수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0)
- 원 제목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