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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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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99 (2000.06.30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81)
- 원 제목
-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