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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한 2년 이전 취득 토지여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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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9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19)
- 원 제목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