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19회신일 2016.03.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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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5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해당 토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질의요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01

본문(원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19 (2016.03.25 회신),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03)
원 제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