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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양도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소득과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득과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양도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양도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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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21 (2011.11.02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27)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