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1회신일 2009.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5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25를 감면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1 (2009.09.25 회신),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90)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