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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와 사업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사업지역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환지예정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및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
회답
○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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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0 (2009.04.10 회신),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95)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